오늘 뉴스에 나온 ‘씨받이대리모’는 인공적인 시술이 아닌 자연적인 성관계를 갖고 임신․출산하는 경우다.
“대리모 난자에 남편의 정자를 인공 수정한 사건인데 1986년 미국에서 1만 달러를 받고 대리모임신계약을 맺은 여성이 출산 후 상대방에게 출산아의 인도를 거부한 사건(베이비 M 사건)이 일어나, 대리모계약 자체가 유효한가, 친권을 어느 쪽에 인정하여야 하는가 등을 둘러싸고 법적인 쟁점이 되었다. 물론 법원은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고, 인공수정을 한 부친 쪽에 친권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으나, 그 판결에 대해서는 ①대리모계약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매매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, ② 여성을 아이 낳는 노예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.”
이처럼 대리모가 맘을 바꿔 아이를 양도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외국인-우즈베키스탄인,조선족같은 여인들이 대리모가 된다는 것이다.
불임부부의 고통을 십분 의 일이라도 이해한다면 대리모는 정당 해야 하는 가?
인간의 윤리란 건 말끔히 제외되고 불임부부의 고통만 생각해도 되는가?
중요한 건 살기 위해 대리모를 하는 절실한 사람이 있다는 거다.
오죽 절실했으면 자궁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것일까?
애 낳다가 죽는 사람도 많은데 목숨을 담보로 돈을 벌겠다는 것 아닌가
그 누구의 편도 들 수 없을 것 같다.
낙태의 허용이냐 아니냐 처럼 민감한 문제다.
당일 imbc 에 기재 된 기사 내용①난자를 생산 못해 임신능력이 없는 부인 대신, 정상적인 자궁을 가지고 있는 대리모의 난자에 남편의 정자를 인공 수정시켜 임신하게 하는 경우
② 부인의 배에서 꺼낸 난자를 남편의 정자와 체외 수정시켜, 이 수정란을 대리모의 자궁에 이식하여 임신․출산시키는 경우
대리모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그닥 나쁜 짓(?) 같지 않다.
그렇지만 대리모라는 사람의 인권은 완전하게 배제된 상태에서만 가능한 일이다.
신경민 앵커 : 대리모, 돈을 받고 아이 낳아주는 여성을 가리키는 말로 낯설지 않게 쓰이게 돼 있습니다.
이제는 인터넷으로 해외에서 수입이 되고 씨받이 형태도 되는 등 별의별 대리모가 다 있습니다.
인터넷 사이트입니다. 키 174cm, 몸무게 58kg, 나이는 26살. 젊은 여성의 신상정보가 자세히 올라와 있습니다.
마치 좋은 신부감을 소개하는 결혼 정보 회사의 홈페이지 같지만, 사실은 대리모를 알선하는 곳입니다.

